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현재 조문(제1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