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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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최종모기업: 해당 최종모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
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목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1)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2)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1)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다.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2. 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해당 구성기업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분배하는 배당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액
가. 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 및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분배할 것
나. 해당 최종모기업이 가목에 따라 분배받은 배당액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할 것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2.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배당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미분배소득 또는 자본ㆍ유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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