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1.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보유자
가.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될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③**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투시과세기업인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

**④**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