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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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제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만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국가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만 해당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것
2.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
3.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

**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중 지급할 배당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을 말한다)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해당 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대상 소득의 전부를 그 사업연도 중에 분배하였다면 발생할 법인세액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국가별로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그 선택 대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⑥** 법 제78조제2항에서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해당 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한 후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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