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시과세기업(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3. 삭제 <2026.2.27>
4. 삭제 <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3. 삭제 <2026.2.27>
4. 삭제 <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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