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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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법 제78조제2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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