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과세되는 세액

**②**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자(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금액이 이전 사업연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⑤**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