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적용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 소액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5퍼센트
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6퍼센트
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7퍼센트
3. 초과이익 요건: 제1호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일 것
나. 이익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것
**③**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해당 국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을 것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3.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⑥** 법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⑦** 공동기업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 소액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5퍼센트
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6퍼센트
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7퍼센트
3. 초과이익 요건: 제1호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일 것
나. 이익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것
**③**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해당 국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을 것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3.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⑥** 법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⑦** 공동기업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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