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9조제5항에서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인 경우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29>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인 경우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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