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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