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할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구성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준거국가(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에 대한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가 5천만유로 이하일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그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거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단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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