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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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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