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877" alt="img149441877" >
┌────────────────────────────────────────────┐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img>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4807" alt="img112854807" >
┌──────────────────┬────┐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img>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5619" alt="img112855619" >
┌───────────────────┬────┐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img>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877" alt="img149441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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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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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4807" alt="img112854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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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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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img>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5619" alt="img11285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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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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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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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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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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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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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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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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