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벌칙 <개정 2023.12.29>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 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