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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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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