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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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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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국제조세조정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