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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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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