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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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30>

1. "신규 운수권"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2.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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