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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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은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가 외국으로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항공로에만 적용한다.

**②**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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