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제20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운항을 하고, 그 시점부터 4주간 연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하여 재배분된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