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2. 항공분야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명령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3. 이 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다시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배분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사에 해당 시정조치나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했던 항공사에 다시 배분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2. 항공분야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명령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3. 이 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다시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배분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사에 해당 시정조치나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했던 항공사에 다시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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