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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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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