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10조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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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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