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11조 (국가의 조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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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2. 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전개
3.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국군 등을 국외에 파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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