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해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민간선박의 선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다른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나. 어느 선박이 해적선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6. "해상강도행위"란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ㆍ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9. "해상특수경비업"이란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위험성평가"란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과 관련한 고려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