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3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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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장등의 허락 없이 국제항해선박등 내의 제한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원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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