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30조 (선장등의 의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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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 선원등 또는 화물ㆍ시설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할 때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 및 인원, 승하선 예정일시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선박 등의 항해인원, 운항경로, 선체구조 등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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