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9조 (선박소유자등의 의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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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박제원 등의 정보를 미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33조에 따라 무기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상특수경비업자와 협의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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