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고용할 것
3.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4. 그 밖에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체계
2.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편람
3. 임원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이력서
4.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실시계획
5. 보험가입증서
6. 무기를 포함한 장비의 조달ㆍ사용ㆍ유지보수ㆍ보관ㆍ운반에 대한 절차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5.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②**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고용할 것
3.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4. 그 밖에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체계
2.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편람
3. 임원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이력서
4.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실시계획
5. 보험가입증서
6. 무기를 포함한 장비의 조달ㆍ사용ㆍ유지보수ㆍ보관ㆍ운반에 대한 절차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5.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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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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