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선박소유자등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하 "해상특수경비원"이라 한다)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사항 등과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이 가능한지 및 다른 보호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이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결정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에 따라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시 평가하여야 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사항 등과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이 가능한지 및 다른 보호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이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결정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에 따라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시 평가하여야 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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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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