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14조 (지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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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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