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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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험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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