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6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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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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