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35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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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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