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6조 (보험의 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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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특수경비업자와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따른 책임, 손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주, 선원, 해상특수경비원 및 제3자의 사상, 재산적 손해 또는 그 밖의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된 보험 계약기간은 해상특수경비업무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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