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7조 (대항조치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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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의 금지 또는 제한
3.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입국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는 그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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