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8조 (국제협력)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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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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