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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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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