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5.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5.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