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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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선원ㆍ승객ㆍ화물ㆍ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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