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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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최초보안심사 :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국제항해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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