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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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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