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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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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