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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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선명,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소유자 및 선적지 등이 기재된 장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선박이력기록부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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