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에서의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는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그 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해운관청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보안경보신호의 수신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12.27>
**⑥**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ㆍ설치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그 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해운관청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보안경보신호의 수신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12.27>
**⑥**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ㆍ설치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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