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재심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ㆍ특별선박보안심사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또는 특별점검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또는 특별점검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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