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 기준은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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