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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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 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ㆍ정보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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