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 (보안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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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5조에 따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원은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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