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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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3.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4.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⑤**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

**⑥**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⑧**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ㆍ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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