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보칙

제54조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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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1.2.19>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2.19>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2.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2.19>

1. 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 합동점검 일정
3. 합동점검자 인적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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